신고대상은 비상구와 피난 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다.
소방본부는 8개 소방서 민원실 등을 활용, 직접 신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받을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이어 검사지도팀을 구성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벌이고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은 1회에 5만원이며 한 사람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 포상금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는 내년 4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또 각 소방서 별로 담당자 2명을 구성토록 할 계획이다. 또 소방본부는 내년 2월부터 신고자에게 포상금 대신 소화기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번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부산 사격장 폭발 화재사고를 통해 비상·대피통로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강조되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번 제도를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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