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관에 따르면 연말연시 기간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선적 지연 및 원자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8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수출입통관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했다.
세관이 마련한 주요 특별통관대책은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상시 허용,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해 신속히 수출신고 수리하고 선(기)적기간 연장 신청시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용 원재료 등 긴급물품의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가운데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생략 등 화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세관은 또 수출용원재료 및 시설재 등에 대한 사전통관제도를 통한 신속통관 도모,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속한 서류 확인을 통해 신고 수리키로 했다. 문의(452-3196)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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