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남동구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을 내년부터 강화군을 비롯한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은 남동구에서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 자부담 50%가운데 인천시가 25%를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이 우려되면서 농작물재해가입지원 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자부담 50% 가운데 30%를 지원하고 보험대상 품목과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적용되는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7종이다.
보상범위 가운데 주보상 범위는 태풍과 우박에 의한 농작물 피해이며 선택보장은 봄과 가을 동상해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다.
가입조건은 보험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 1000㎡이상을 경작해야 한다. 단 보험가입 금액 300만원 미만인 과수원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대며 보험사업자는 농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연자해로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할 경우 농가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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