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의 특성상 아파트 등 중대형 건축물이 먼저 준공되면서 건물 및 입주민의 주소를 블록 롯트로 건물등기 및 주민등록 전입 등에 사용한 후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확정지번을 부여받아 주소변경등기를 해 행정력 낭비 및 입주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인이 발생해 왔다.
따라서 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사항들을 방지하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청을 받아 준공전 확정될 지번을 미리 부여해 건물 보존등기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크게 줄여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건축허가를 비롯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확정예정지번을 사용하고 사업시행자는 건축물대장 작성 및 소유권보존 등기시 블록번지를 사용하지 말고 확정예정지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시행중인 청라지구는 2010년 4월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당장 2010년에만 2,825세대가 준공이 예정돼 있어 입주민들이 등기비용의 추가부담 등 내년에만 1억4200여만원의 경제적인 혜택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는 2만1,590세대의 입주민들이 10억7900여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지구에 앞서 영종지구의 운서,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총1,036필지에도 이와 같은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했고 이외에도 앞으로 있을 영종하늘도시, 운북복합레저단지, 용유무의관광단지에도 이 같은 확정예정지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를 통해 주민등록 전입주소 변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한편 건물등기부의 지번변경 및 주소변경 등기비용 절감 등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토지정보의 편익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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