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난립 노점상 허가제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8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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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골자로 조례 만들어 양성화 하기로 [시민일보]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역 광장 노점상들의 양성화를 위해 노점상 허가제를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노점상 허가제 추진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과 이에 따른 세금 징수, 보행권 확보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숱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는 부천 북부역 광장과 송내 남·북부 역 광장에 들어서 있는 노점상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노점상 허가제를 위한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 조례가 마련되는대로 2단계로 역세권 이외의 지역에 들어서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도 허가제를 도입해 양성화 시켜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과 규제로 노정상인들이 연합회에 가입해 강성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 공간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행정업무에 골치덩어리로 지목돼 왔었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이 점용하고 있는 일정 부분의 도로 점용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를 만들어 노점상 양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음식과 상품 판매 등을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위생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미연에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그러나 이들 노점상들의 영업에 따른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근에서 점포를 얻어 영업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역 광장 일대가 노점상 양성화로 급증할 경우 시민들의 보행권은 물론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노점상 허가제 추진은 노점상들의 불법 상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으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점상 양성화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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