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최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정 조례안을 상정한 김용재 의원은 "지난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서구 경서동에 추가 건립되는 등 인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조례가 필요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내용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이 종합계획에 맞춰 연차별 세부 계획도 마련해야 하며 매년 기후변화보고서도 작성해 공포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특위 활동을 마감하며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특위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분쟁 등으로 당시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9명의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당초 30명으로 명시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낮추고 간사 1명을 시 환경정책과장이 하도록 수정했다.
당시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명숙 의원은 "특위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고다"며 "기후와 관련된 사항은 여러 상임위에 해당되는 만큼 특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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