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조례안' 진통끝 통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7 18: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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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정안가결… 대책 위원수 '30명→20명'으로 줄여 지난 10개월 동안 지리하게 끌어오던 '인천시 기후변화 조례'가 진통끝에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정 조례안을 상정한 김용재 의원은 "지난 200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서구 경서동에 추가 건립되는 등 인천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조례가 필요해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5년마다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와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평가 등의 내용에 대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이 종합계획에 맞춰 연차별 세부 계획도 마련해야 하며 매년 기후변화보고서도 작성해 공포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시의회 기후변화특별위원회가 특위 활동을 마감하며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특위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분쟁 등으로 당시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9명의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당초 30명으로 명시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낮추고 간사 1명을 시 환경정책과장이 하도록 수정했다.

당시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명숙 의원은 "특위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고다"며 "기후와 관련된 사항은 여러 상임위에 해당되는 만큼 특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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