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문 법률지식 높인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7 18: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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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채권법 교육 오늘부터 실시 [시민일보] 동구가 28일과 29일 열림배움터에서 4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식 습득을 위한 ‘채권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실시한 ‘물권법 교육’이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이와 연계해 채권법의 기초이론을 통한 행정업무의 전문적 직무수행능력 배양으로 공무수행에 있어 전반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한국사이버대학교 법학부 임희철 교수를 강사로 초빙,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채권의 의의, 채무와 채권의 관계 ▲채권의 효력, 채권 불이행에 대한구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해 질의응답 및 사례 위주로 채권법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교육운영에 관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도에도 직원들의 직무 역량강화와 업무 수행의 도움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동구가 28일과 29일 열림배움터에서 4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지식 습득을 위한 ‘채권법’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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