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수자원공사에 대한 원수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한 '수돗물 공급 규정' 개정(안)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광역상수도 공급계약일부터 기본할인율 6%와 1일 5만t 초과 사용시마다 1%씩 차등 할인되는 '다량수요자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체결일부터 2년 뒤 사용량에 따라 매년 누진할인율(3~12%)이 적용됐다.
이와 함께 장기사용 계약 기준물량보다 일일 1만t 이상 또는 10% 이상 증량사용을 신청하면 추가사용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약정수량제'도 도입된다. 즉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기존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이번 규정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수공의 광역상수도 원수를 가장 많이 공급받은 만큼 향후 5년간 약 196억원의 원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절감된 비용을 고품직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요구한 것에 비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공이 현행 문값 제도에 문제점을 알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추후 원수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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