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제 실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3 18: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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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연말까지 현장 점검…기간 1년 연장키로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개발행위허가 사후 관리제를 실시, 신뢰받는 허가민원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토록 공사 미착용과 허기기간 연기, 준공검사 등에 대해 미제출 사항에 대한 허가대장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사전예고 통보를 실시, 실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개발행위 만료건에 대해 준공검사를 촉구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최초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1년까지는 연장할 수 있는 사업기간을 거쳐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내 2009년 개발행위 허가 준공 대상현황을 보면 준공대상 83건 가운데 기간 연장 12건을 비롯해 준공완료 40건, 준공촉구 대상 13건, 기간도래 12건, 취소 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금년 말까지 관내 7개면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덕적면, 자월면, 북도면, 영흥면)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 미준공 공사건에 대해 준공을 촉구하는 한편 방치된 공사 현장에서의 환경오염을 방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천혜의 관광자원 보고인 옹진군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 친화적인 지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2010년에는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를 위해 상, 하반기로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는 등 7개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에 청문회를 실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준공된 건축현장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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