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내달 17일까지 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2 18: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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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민·사업자등 대상… 오는 27일까지 홍보 나서 [시민일보] 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가 연말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 운항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내달 17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인천해경은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어민과 해상종사자 및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음주운항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항, 포구 및 해상에서 여객선, 유 · 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며 해상사고 발생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물 운반서등 대형 선박들도 검문검색시 음주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해상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 교통안전 법에 의거 5톤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5톤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유선 및 도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 법에 의거해 처벌 받게 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해상 음주운항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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