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에 파견나가 있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파견 근무기간이 현재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22일 열린 제178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강창규 시의원이 질문한 인천경제청 내 우수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시장은 "인천경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의 교육과 평가를 위해 'JOB'교육평가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유치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모두 335명이며 이 가운데 계약직은 모두 51명이다. 계약직 가운데 개방형 1호(청장) 1명과 3호(투장유치본부장) 1명, 4호가 2명이며 계약직 가급 13명, 나급 19명, 다급 13명, 라급이 2명 이며 나머지는 시 공무원이다.
안 시장은 또 "투자유치 부서의 외국어 능력 강화를 위해 채용때부터 외국어부문의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미 채용된 전문통역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시장은 특히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인천경제청 직원을 능력에 따라 5년 범위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는 행정공무원의 파견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경제청 근무 공무원은 2년 미만의 단기 파견형식으로 근무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 시장은 "외자유치 및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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