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 문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22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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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예방 일환 동물등록제 내년부터 시행… 市, 전자칩 등록비 50% 감면등 홍보 만전 [시민일보] 앞으로 강아지를 키우는 인천지역 가정들이 강아지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동물들의 보호와 유기를 막기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제는 가정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또는 동물병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등록하고 무선전자 개체식별 장치(전자칩)를 동물에 부착하는 제도다. 시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1마리 당 1만6000원이 소요되는 전자칩 등록비용 50%를 감면한다.

시는 현재 인천지역 각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5만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올해 안으로 3만7000여마리가 등록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1년 평균 인천지역에서 버려지는 4500마리의 유기견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시는 버려지는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 평균 4억5000만원을 들여 자치구 별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 가량의 버려진 강아지들이 분양 또는 재입양되지 않아 안락사를 당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려진 강아지의 절반가량이 안락사 당하는 등 말 없는 동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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