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적설량 3cm 내외는 급경사지 등 취약지 위주로 신속한 초동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5cm 내외의 적설시 주요교차로에 대한 제설, 10cm 이상 적설시 소속 모든 공무원과 장비를 총 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보도에 대한 원활한 제설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를 추진함에 따라 더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설해방지대책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06년 제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신의 집 주변에 쌓인 눈과 얼음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이 의무적으로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전체구간, 이면도로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부분까지 제설과 제빙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밤에 내린 눈은 다음 날 정오까지 치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강설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뒷골목 등 구 전체지역을 행정기관에서 제설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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