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천호, 박희경 의원 21일 열린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가 지난 10월 강화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재산권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길상면과 화도면 주민들은 시가 개인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며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허가대상 면적을 30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또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뒤 "허가구역지정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년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강화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은 답 500㎡, 임야 1000㎡, 대지 250㎡ 이내다.
박 의원 역시 "강화군 남단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면 착공 후 3~5개월 동안 지가변동을 확인한 뒤 지가상승 변동이 심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 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답변에 나선 안상수 시장은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는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착공 후 3~5개월 후 지가 변동률을 확인한 뒤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들은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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