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인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말 까지 인천지역 병원급 20개소, 의료기관 97개소 등 총 117개소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116개소에서 총 6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의료기관 1개소 당 평균 5.2건의 노동법을 위반한 셈이다. 전체 위반건수 612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414건(67.6%)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법 위반 100건(16.3%),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80건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근로조건 미명시 63건(15.2%), 근로자명부 미작성 61건(14.7%), 취업규칙 미작성 및 미비치 98건(23.7%), 각종 서류의 미보존 35건(8.5%) 등이 25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62.1%를 차지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5건, 월차·연차 및 생리휴가 등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 66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15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앞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을 병행하여 법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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