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영양이 우수한 기호식품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양성분 색상을 표시해야 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휴게 및 일반 음식점, 제과점 가운데 가맹사업에 의해 운영되는 외식업체 점포수가 100개 이상되는 영업자는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이 우수한 과자류와 캔디류, 빙과류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색상을 녹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이 밖에도 빵류와 ▲초콜릿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 ▲국수류 ▲탄산음료 ▲김밥 ▲햄버거와 샌드위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대형 외식업소와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이들 업소에 대한 홍보를 통해 어린이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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