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개공은 당초 자본금 한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공사채 발행한도가 현재 7조6000억원에서 최대 16조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178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인천도개공이 제출한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본금 출자한도 증액은 인천의 각종 대형사업을 떠안고 있는 도개공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42개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야 인천시로부터 현금과 현물 등의 추가출자를 받을 수 있는데다 각종 대형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공사채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5조원 대로 자본금 한도를 한 번에 늘리는 것은 무리"라고 전제하고 "공사채 발행이 급증해 경영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인천도개공이 제출한 자본금 한도 금액에 대한 삭감 이유를 밝혔다.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당초 납입된 자본금을 포함해 10배까지 늘릴 수 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순자산의 4배까지만 늘리도록 규정했다.
현재 인천도개공의 납입 자본금은 1조8233억원으로 자본금 한도 2조5000억원의 79.9%에 달하고 있다. 공사채 발행한도는 이 납입 자본금에 이익잉여금 적립액을 더한 1조9056억원이다.
이 금액의 4배인 7조6224억원이 도개공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 총액이다. 이번에 증액된 4조1000억원의 자본금 한도까지 전액 납입될 경우 도개공이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최대 16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이근학 의원(남구 3)은 "아직 7000억원 가량의 자본금도 출자가 되지 않은데다 공사채 발행 여유가 있는데 자본금 한도를 2배씩 늘리는 것은 무리"라며 "도개공의 부채 상환 계획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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