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천시의회 유천호 부의장(강화군 1선거구) 등이 발의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지난 2월25일 제정돼 시행됐으나 명예수당 지급시기를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 수해자들이 그동안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왔으나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인천시장이 지급하게 된다.
이미 시군구 조례로 3만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서구와 강화군, 옹진군까지 포함해 지급하도록 개정해 기존에 군, 구에서 받고 있는 수당이외 별도로 매월 5만원씩 내년 1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76억 이외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게 되며 모두 1만8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천호 부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유천호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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