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동구 관내에 사용 본거지를 둔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1492건(△12.4%)에 1억8800만원(△14.1%)이 감소한 1만576건에 11억4700만원으로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인천시내 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하면 되며 기간이 지나 세금을 낼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목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달째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구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가상계좌(고유계좌) 및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와 카드납부 등 납부 다양화 및 편리성 도모를 통해 바쁜 납세자들을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위해 구청과 각 동주민센터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동산고등학교 등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 체납액 발생억제와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770-629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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