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작품 설치 의무화한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5 18: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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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만㎡ 이상 신축건물·공원 대상 앞으로 인천지역에 조성되는 건축물이나 공원에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보호를 위해 인천지역 활동작가 작품에 우선권이 부여된다.

인천시의회 김용재 의원(연수 2)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현재 인천지역 빌딩이나 공원 등에 미술장식이 설치되고 있지만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질이 낮은 미술장식만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하는 한편 각종 축제에 지역문화 예술단체 참여를 적극 권장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는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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