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과대포장제품 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5 1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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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1일까지 완구류등 대상 위반땐 과태료 조치키로 중구(박승숙 구청장)가 과대포장 제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15일 구에 따르면 성탄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 보호기능 등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이번 단속은 매년 성탄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 행위로 대형 할인마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제과류와 완구류, 화장품류, 문구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구는 또 현장에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문기관에 제품포장검사를 받도록 하고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대포장행위 단속과는 별도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업계 스스로 사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과대포장제품 유통을 차단시키고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 사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760-7794)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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