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일제정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4 18: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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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이달까지 가정방문 실시 동구가 민방위대원 관리를 위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0년 민방위대원 신규편성 및 의무 해제자, 제외자 등 자원을 일제히 정비한다.

구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편입될 민방위 대원은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와 올해 12월31일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자 등이다.

이와 함께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대원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 또는 담당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다만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인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과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어선의 선원,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오는 19일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해야 한다.

또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행정자치과 민방위팀(032-770-6172)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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