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인천경제자유구역 부지 공급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2-14 17: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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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인천경제청, 1조원이상 투자유치 기대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체육시설과 연계한 단독주택 부지 공급 규정이 개정돼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10월5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위한 단독주택 공급 특례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도시와 서구 청라지구에서 조성중인 골프장과 연계된 주택용지 379개 필지의 공급이 수월해져 1조원이 넘는 외자유치가 기대된다.

현재 송도에는 지난해 1월 착공한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18홀) 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청라지구에서는 1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 사업이 올초 착공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내에는 179가구의 단독주택이 들어서며 청라에는 200가구의 단독주택이 조성된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단독주택 부지의 경우 필지당(1가구) 20~50억원에 공급될 예정이고, 청라는 20~30억원에 분양할 계획이다. 두 지역 단독주택 부지 분양이 완료될 경우 송도(35억원 기준) 6700억원, 청라(25억 기준) 4000억원 총 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가 이뤄질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법인 및 국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골프 빌라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분양이 완료되면 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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