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접객업(1874)와 집단급식소(124), 목욕업(31), 대형할인점,약국,제과점 등 총 2148곳이 대상이다.
점검은 1회용품 규제개선 이후 꾸준히 증가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 1회용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접객업이나 집단급식소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 여부, 목욕장의 경우, 면도기, 칫솔, 치약 등 1회용품의 무상제공 여부, 도소매업의 1회용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종이컵 등 재활용 가능한 1회용품은 적극 회수해 재활용 사업자에게 매각 하거나 재활용품 수거시 분리 배출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조치하고 중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760-779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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