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2월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용차의 기준을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 시행하면서 당시 자동차세와 관련해 2000년 12월31일까지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승합자동차 등록을 유지하거나 승용자동차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할 기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 10인승 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간주해 자동차세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승용차보다 승합자동차에 대한 부과 기준이 높아 승용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해당 승합자동차의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계양구청 차량등록팀에서 변경신청하면 돼고 3만원 가량의 수수료와 번호판 대금이 소요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는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이 가능한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가 3,800여대 등록돼 있어 소유자의 상대적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하고 내년도에 개별통지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구민들의 권리를 구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450-5702)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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