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현상은 극심한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불법어업을 강행하다 단속된 건수는 모두 73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34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불법어업 행위별 단속된 건수로는 허가제한조건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조업구역 위반 19건, 무허가 조업 11건, 어구위반 8건 순이며 기타 불법조업이 1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우 무허가 조업 6건을 비롯해 조업구역위반이 8건, 허가제한 조건위반 6건, 어구위반 2건, 기타 불법조업이 12건 이었다.
불법어업으로 단속된 주 원인은 무리한 조업을 통해서라도 경제난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대다수 불법어업은 조업구역을 벗어나거나 금지된 조업허가를 위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강행하다 단속됐을 경우 과중한 과태료 부과나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면서 "불법어업의 이유는 이해하지만 단속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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