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사에 들어간 이번 정리대상은 ▲나대지, 철거지 등 거주 불가능한 곳에 등록된 세대 ▲상반기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 인지된 세대 ▲허위(위장)전입으로추정되는동일번지내다세대, 다수인세대, 거주곤란 의심장소 전입세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사실조사는 리장 및 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사실조사용 세대명부에 의해 실시하며,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도록 해 이번 기회에 말소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각 면 주민등록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따른 교육을 실시, 사전홍보 등을 통해 주민협조 유도 및 마찰방지에 노력해 민원을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실조사를 실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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