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내년에 신규로 편입되는 민방위대원은 2010년도에 20세가 되는 1990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9년 12월31일자로 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0년생)이하의 남자 및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대원이다.
내년에 41세가 되는 1969년생 민방위대원들은 2009년 12월31일부로 의무가 해제된다. 지역 민방위대장(현 통·이장)이 직접 가정에 방문 조사를 실시, 군인·경찰·학생 등 민방위편성 제외 대상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그 외의 편성제외 대상인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공상 군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해야 한다.
노순호 재난민방위과장은 “12월 한달 동안 실시하는 일제정비는 2010년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한 편성작업을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민방위대장의 사실조사에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거나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980-2361)
김포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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