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수도 요금이 대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상수도본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업무용으로 지정돼 요금이 부과되던 요금을 가정용으로 적용해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업무용 수도요금은 1단계 1톤~300톤 까지 1톤당 800원이며 2단계 301톤 이상은 1톤당 970원의 요금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가정용의 경우 1단계 1톤~20톤까지 450원, 2단계 21톤~30톤까지 1톤 당 640원, 3단계 31톤 이상은 1톤당 810원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되면 가정용 2단계인 640원이 적용돼 1톤당 평균 810원 요금이 170원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인천지역 752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은 1년 평균 6억6200만원에서 5억55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 평균 1억700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연평균 총 사용량 90만800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다.
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해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적 보탬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지역 상수도요금 부과는 가정용과 업무 및 영업, 목욕탕용 등 3개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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