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경마공원 유치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경마공원을 유치하려던 시의 당초 계획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30일 열린 제178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경마공원 유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에 따르면 인천경마공원 유치 사업지역을 중구 남북동 산64의1일대 오성산 절토지 152만㎡일대로 지목하고 한국마사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이 일대에 경마장과 트레이닝센터, 승마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마사회가 제안하는 평가분야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분야는 ▲신규경마장 부지 적합성(250점) ▲입지여건(350점) ▲사업추진의 효율성(200점) ▲말 산업 발전을 위한 공익성(200점) 등 4개 분야 총 1000점이다.
시는 이같은 조건을 충족키 위해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총 2500억원을 들여 2013년 경마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부지 확보계획은 현재 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81만8126㎡(지분 53.8%)와 국공유지 19만1540㎡(12.6%), 사유지 51만24㎡(33.6%)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부지 확보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공항공사 부지를 유상양여하고 사유지는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부지를 수용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에 경마공원이 조성될 경우 인천대교 개통과 함께 공항철도 및 공항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은 물론 경기 남북부지역에서의 원활한 접근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장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경마장 후보지는 영종경제자유구역 용유· 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지역인데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경마장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마공원 일대에 말 테마공원과 사계절 썰매장 등 다양한 놀이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경마가 열리지 않는 주 5일간은 레저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 지역에 경마공원이 조성될 경우 마권매출액의 10%가 레저세로 시에 납부되고 레저세의 40%는 지방교육세로 납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경마관련 지방세 납부액이 경기도가 6820억원, 부산과 경남이 237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를 근거로 최소 시 납부액은 4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 조명조 경제통상국장은 "이 일대에 경마공원이 조성되면 경마관련 각종 스포츠, 레저, 문화활동이 이뤄져 부대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경마공원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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