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이 2배 이상 증액되고 지방 공기업 임원들의 임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수권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
인천시는 30일 열린 제178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인천도개공의 2조5000억원 규모의 수권자본금을 늘려 장·단기 부채 해결과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및 송도국제업무단지, 영종전시복합단지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도개공의 수권자본금은 현재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 및 도시재생사업, 아시안게임 지원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권자본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천관광공사 수권자본금 역시 현재 360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인천관광공사는 늘어난 자본금을 통해 교육과 관광 및 숙박업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익금 처리 중 이익이 생길 경우 사업 주체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예정이다. 시는 관광도시 인천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수권자본금과 사업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광공사는 호텔을 직접 운영하는 한편 교육사업까지도 사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또 인천도개공을 비롯해 인천관광공사, 환경공단, 시설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등에 대해 사장과 감사, 이사 임명에 필요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인천도개공의 현 임기 3년에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 임원 임기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종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도개공과 관광공사의 사업분야 확대를 위해 수권자본금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인천시의회 승인을 통해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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