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지방세액 100배 급증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9 18: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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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1만여건·134억6700만원 달해 인천시가 지난 9월말 현재까지 잘못 부과한 지방세가 지난해 보다 무려 10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지방세 과오납 건수는 모두 131만6318건으로 모두 134억6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과오납된 지방세는 총 1만3666건이며 금액은 158만4600만원이었다.

이같이 지방세 과오납 된 건수가 100이 가까이 늘었으면서도 금액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지방세 가운데 재산세에 포함된 공동시설세 등을 5%깍아 올해 소급적용시키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기불황이 닥치면서 매년 평균 5%정도 인상되는 세금이 서민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지방정부에 재산세 중 이미 부과된 금액 중 5%를 절감해 올해 부과되는 세금에 소급적용시키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세부부과하는 공동시설세 중 112만7480건(10억800만원)에 대해 과오납 처리하는 한편 도시계획세 8만1621건(4억9500만원), 8만5982건(5억6700만원)을 과오납 처리한 뒤 5%할인 금액으로 소급 적용했다.

시는 또 주민세 1만9970건(90억800만원)도 과오납 처리했다. 지난해 과오납 된 공동시설세는 588건(4000만원), 도시계획세 1238건(4억8400만원), 지방교육세 4411건(7억800만원), 주민세 4807건(70억85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과오납이 는 이유는 지난해 적용했던 평균 5%정도의 인상분을 절감하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처리하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정확한 세법적용으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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