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개발이익 적정액 환수하라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6 17:24: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개발이익 대우자판 3000억·한진 400억 시의회 "환수 통해 특혜시비 불식시켜야"

인천지역 곳곳에서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개발이익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적정 규모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한진중공업의 인천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과 대우자동차판매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에서 각각 수백억~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북항 일대에 한진중공업이 소유한 자연녹지 254만9000여㎡가 개발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면 300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여기서 기반시설 설치비와 기증 토지가액을 빼도 4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우차판매가 연수구 동춘동과 옥련동 일대 53만8000㎡에 주상복합 3800여가구와 문화, 상업, 업무시설 등을 짓는 도시개발사업에서도 3000억원 가량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 같은 개발이익 추정치를 인천시가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뒤 적정 규모의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혜 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고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선 시가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