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6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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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길상면·화도면, 옹진군 북도면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과 옹진군 북도면을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14년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거나 연기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자치단체의 반상회보 내용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 1월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재산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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