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은 25일 열린 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에서 밝혀졌다.
이날 행감에 따르면 올해 하천·하수 건설공사와 도로건설 및 확장공사 가운데 11건의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에서 총 895억5500만원의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건의 하천·하수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493억8200만원이 늘어난 반면 2건의 설계변경에서 71억3800만원이 줄어들었다.
9건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424억4400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함께 도로건설 및 확장공사 2건의 사업에서 473억600만원이 늘어났다.
설계변경 내용은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물가연동분 반영과 보상비 증가, 지장물 이설비 추가 등이 대부분이어서 사업단계에서부터 사업비 반영과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P건설이 추진하는 학익하수종말처리장과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사업비 2087억6100만원, 814억2600만원이었지만 설계변경과 물가연동분 반영으로 각각 128억2900만원, 138억8100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갯골유수자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길정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설계변경을 통해 각각 8억9000만원, 62억4800만원이 각각 줄었다.
특히 송도해안도로 확장공사는 모두 4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159억2100만원이 늘어났다. 이 공사는 길이 5920m에 폭 40m에서 75.1m로 확장하면서 결국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검단우회도로~오류지구 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가상승과 보상비 증가를 이유로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당초 276억4700만원이던 사업비가 313억8500만원이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가 313억85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이날 "악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가는 당초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은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행정을 실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물가연동분 반영이나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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