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7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위원회 구성안을 마련하고 세부 활동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
구성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0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70명까지 늘어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가·나·다군으로 나뉘며 가군(25명 이상)은 4급 이상 또는 기술·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직한 5급 기숙직 공무원이 소속된다.
나군(15명 이하)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술직 간부 또는 기술·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으로, 다군(10명 이하)은 기술관련 학과 교수도는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 위원)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시는 위원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 등을 실시해 발주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지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며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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