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2011년 약대 정원배정과 관련, 송도국제도시 연세대캠퍼스 약대 유치허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교과부의 약대배정 정원기준 근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인천약대 50명 정원의 연세캠퍼스 허용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법무법인 광장이 밝힌 약대 정원배정 신청공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률 의건 송부서를 인용해 "정부는 약대 정원배정 기준 마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약대 정원배정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시·도별 약대정원 분량 할당을 원칙으로 약대가 없는 인천과 대구, 충남, 전남, 경남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별 50명의 신설정원을 할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1년 3월1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전할 대학에 약대정원 배정 신청자격을 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연세대 캠퍼스 약대 유치허용은)정부가 밝히고 있는 약대정원 배정의 기본원칙에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과부의 약대정원 배정 발표로 벌써 연세대가 약대유치에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고 있다"면서 "그동안 지역 의료보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지역대학들이 외면당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역 대학의 약대 신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교과부에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등 인천지역 대학의 약대유치에 주력해 왔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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