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원 뽑는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4 18: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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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도 개선...오류동 등 2년 거주자 대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와 주민지원협의체가 고질적인 주민감시원 비리척결을 위해 주민감시원 선발 제도를 개선, 새롭게 개정된 제도에 따라 영향권내 지역주민 10명을 선발한다.

24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선발은 지난 7월 감시원비리로 인해 발생된 결원을 충원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오류동, 왕길동, 경서동 일부, 양촌면 일부)에 2년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주민감시요원 선발은 종전 관행에 따라 지역할당제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추천에 의해 선발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공사는 ▲지역할당제 대신 완전한 공개모집을 채택하고 ▲선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9인 이내의 인사위원회(협의체 6, 공사 1, 시·구의회 의원 2)를 구성해 선발 ▲만40세 이상 61세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 ▲근무 성실자에 대한 신분 보장(근무기간 2년 원칙으로 연임 가능 등) 등으로 강화했다.

또 해촉 및 선발 요건도 강화해 무 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협의체 의결을 거쳐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운반업체 종사자나 이와 유사한 영업행위를 한 자, 전직 감시요원으로써 비리혐의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등에 의해 비리행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해당 지역(통·리)에 대해서도 감시요원 선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선발요건만 강화하는 게 아니고 근무 성실자에게는 격려금 지급 및 내부고발자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부조리 방지를 위해 월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개선보다는 실질적인 제도운영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감시원 운영 및 비리방지에 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568-211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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