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중교통 접근이 편리한 인천 도심지역에 교통체증 및 주차난을 유발시켜 자가 승용차 진입이 불편하도록 하는 주차상한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부지의 5%가 자전거 주차장 설치 부지로 할당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상업지역과 상업화된 준주거지역을 선정해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법정주차 대수를 초과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없도록 주차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축되는 건물에는 법정 대수 이하로 주차장을 조성토록 강제화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주차상한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민들이 손쉽게 오갈 수 있는 도심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신축건물의 법정 주차면수를 줄이면 주차난은 일어나지만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승용차 억제로 교통은 원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주차상한제 방안과 주차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대상지역을 선정해 주차상한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개정한 부설주차장법 설치기준을 근거로 조례를 만들고 주차상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시는 주차상한제가 본격 실시되면 주차장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등 결국 공사원가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가 떨어지는 효과가 더불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8개의 공영주차장 내부에 160면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데 이어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부지에 5%를 배당해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도심지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차상한제 마저 적용되면 당분간 교통체증은 가중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불편을 의식한 시민들이 결국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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