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추가배출 허용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2 18: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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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용기 옆에 따로 버려야...동구, 내달 23일까지 수거 동구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월동기를 맞아 ‘월동기 쓰레기 관리대책’을 마련,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에 따르면 배춧잎, 무 줄거리 등 채소류는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돼야 하지만 김장철에는 채소류가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돼 작은 전용용기로는 배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달 23일까지 ‘김장쓰레기 추가배출 허용기간’으로 정해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

또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은 김장김치를 담그는 과정에서 발생된 배추, 무 등 각종 채소류에 대해 반드시 분리해 납부필증이 부착된 전용용기에 배출해야 하나 이 기간 중에는 용기 부족시 일반용기에 담아 전용용기 옆에 추가로 배출할 경우 김장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중간 수거용기에 현행대로 배출해야 하며 일반 판매상인 및 공동주택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판매 후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 만일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또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낙엽 집중수거 시간을 정해 일일 2회 낙엽을 수거하는 한편 매주 토, 일요일에도 동단위별로 낙엽쓰레기 수거작업을 지원하는 등 ‘낙엽 쓰레기 관리대책’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문의(770-642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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