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박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22 18: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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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 실시...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등 설명 인천시는 최근 남동구청 회의실에서 불법광고물을 근절,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역 600여명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상반기 교육 미이수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시의 옥외광고 분야 주요사업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옥외광고물 디자인, 광고인의 의식변화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 금액조정 및 영업소내 등록증, 광고물 설치장소·종류 등을 기재한 옥외광고물등관리대장 비치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을 비롯해 내년까지 3차년도로 나눠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Clean Sign Start) 및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의 영어 병기 등 외국어간판 설치의 지속적인 협조 및 실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교육을 함께 주관한 한국옥외광고협회 인천시지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도시미관을 가꾸는 전문가로써 적극 협조 및 옥외광고업자 스스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의 수준 높은 인식조성 및 쾌 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 류치현 단장은 “2010년도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도시로써의 인천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질서 준수 및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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