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1개월째를 맞는 인천대교의 주경간 폭(양쪽 주탑 사이 거리) 확장 비용을 인천시가 지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인천항 통항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인천시가 인천대교 주경간 폭 확장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개통한 인천대교의 주경간 폭 확장에 따른 추가비용 1206억원의 50%인 603억원을 시가 부담했다.
정부는 당초 700m로 설계된 인천대교의 주경간 폭을 선박 통항안전 확보란 이유로 지난 2004년 12월 경제부총리 주제 관계기관 회의에서 100m 확장한 800m로 결정하고 2006년 6월 시에 주경간 폭 확장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방법과 절차를 통보했다.
따라서 시는 총 추가비용 1206억원 가운데 절반인 603억원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 지난해(301억원)와 올해(302억원) 2회에 걸쳐 인천대교㈜에 지급했다.
결국 선박 운항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인천시가 시민사회와의 아무런 합의없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편성해 지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 관계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해 주경관폭을 넓힌 것은 잘된 일이지만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시가 시민사회와 협의없이 막대한 세금을 추가비용으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대교 주경간 폭 확장은 설계때부터 지역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1㎞ 요구)차가 커 시가 중재해 800m 결정, 전체 추가비용의 50%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른 의도로 추가비용을 부담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인천시의 인천대교 주경간 폭 확장 추가비용 지급을 놓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어 논란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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