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2010년 경기도 본 예산에도 군자지구 도로 편입에 대한 용지 보상비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도시환경위 우경성 부의장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우 부의장은 시정질의를 통해 "경기도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2010년4월까지 6,86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제3경인 고속화도로를 추진하면서 시흥시의 소유인 군자매립지에 대한 편입 토지 보상비를 3년이 다 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군자매립지에 편입된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오는 2010년4월 준공이 임박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비를 지급하지 못한 부분과 내년 예산에 조차 상정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부의장은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3경인고속화도로사업 토지 보상과 관련 시흥시와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해 놓고 본예산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부의장은 "시흥시는 군자매립지에 있어 지난 2006년 6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해 9월 70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여 시흥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잔금 4,900억원에 대해서는 연리 2,9%로 2년간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 경위를 설명한 뒤 제3경인 고속화도로 편입 토지인 군자매립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지방채 발행금액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자 발생으로 인한 재정압박 및 향후 조성토지 원가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선 군자매립지 고속화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이 과연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결국 보상비 지급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이 시흥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란 여론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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