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논란은 인천지역에 보존되고 있는 산림이 엉망으로 훼손되는데다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의회 L모 의원 등 7명의 의원들은 17일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80% 미만으로 완화하고 임목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3년간 허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인천시 조례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일 때에만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다만 입목본수도가 50%미만일 경우에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할 경우 개발행위를 승인받을 수 없다.
하지만 입목본수도를 80%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계양산 일대와 서구지역, 강화군 지역의 산림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별 어려움없이 형질변경 등을 통해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입목본수도를 50% 미만에 한해서만 개발행위가 이뤄지게 한 취지는 산림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을 소유한 토지주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산림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입목본수도 80% 미만 완화한 조례안은 다소 무리가 있다"면서 "지난 2007년 30%에서 50%로 완화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80%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L의원은 "입목본수도 80% 미만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각한 산림훼손이 우려된다면 조례안을 철회할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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