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종섭 의원 등 6명은 18일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연연대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아동과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관련시설과 의료 및 교육기관, 법률,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관련 서비스 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는 지역연대 구축을 통해 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등 지역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아동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기관이나 시설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아동과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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