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하루 동안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해 위험물 운송·운반 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관내 모든 위험물 이동탱크 차량을 대상으로 가두단속 활동을 벌인다.
최근 화물자동차의 지입제·운행횟수별 임금계산에 의한 운영으로 적재량 초과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수차례 가두단속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무 위반, 완공검사 필증 휴대의무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이번 일제 가두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이동탱크 운전자들의 위험물운송자증 휴대여부,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위험물 누출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하게 된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으로 적발 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허가취소 등 엄중 의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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