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자 행정처분 절차 '간소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16 18: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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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팩스 등 이행의사 접수...공항세관, 방문 불편 덜어줘 인천공항세관이 관세법 위반자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온라인 등을 통해 16일부터 처리한다.

따라서 행정처분대상자가 이메일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처분 이행의사를 밝힐 경우 공항세관을 직접 방문치 않아도 된다.

공항세관은 이번 조치로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된 행정처분대상자가 공항세관까지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과 민원인의 심적 부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 반입하는 건수가 15만2614건(2007년), 23만6797건(2008년), 87만2302건(올 10월) 등으로 증가세에 있어 관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민원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업무 처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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