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행정처분대상자가 이메일과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처분 이행의사를 밝힐 경우 공항세관을 직접 방문치 않아도 된다.
공항세관은 이번 조치로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된 행정처분대상자가 공항세관까지 방문하면서 발생되는 교통비 등 경제적 비용과 민원인의 심적 부담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 반입하는 건수가 15만2614건(2007년), 23만6797건(2008년), 87만2302건(올 10월) 등으로 증가세에 있어 관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민원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업무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업무 처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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