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안 단체협약 타결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12 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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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예인선 노조-3개 업체 인천항 예인선 노조와 대륙상운㈜을 비롯한 3개 예선업체간 임금 인상안 등을 쟁점으로 한 단체협약이 타결됐다.

예인선 노사 양측은 11일 재개된 제2차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9.5% 인상안 등 주요 쟁점사항에 합의하고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인천항 예인선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단협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측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파업에 돌입한 바 있고 이후로도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6일 열린 제1차 조정회의에서 임금 인상폭에 대해 노사양측이 합의를 했으나 이의 적용시점을 두고 노조 측은 2008년부터, 사측은 2009년부터 적용하기로 주장하는 등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실패했다.

11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는 임금인상안을 2009년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극적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인천항 예인선 노사의 임단협 타결로 예인선노조의 극단적인 파업 돌입을 방지, 인천항의 원활한 항만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노사협상은 원만한 대화와 타협,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조정 등이 만들어 낸 결과로 노사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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