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활성화 팔 걷었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11-10 18: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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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규제완화ㆍ세제지원방안등 국토부에 활성화법 제정 요구 인천시가 현재 수익성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성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에 따른 TF팀을 구성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는 지난달말 국토해양부가 검토 중에 있는 (가칭)도시재생활성법 제정 검토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기하기 위한 것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의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 검토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이 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재생활성화법이 빠르면 내년도 하반기쯤 제정될 것으로 보고 법제정 과정에서 인천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검토되는 도시재생활성화법은 ▲도시재생 개념과 유형 및 절차 ▲국고 및 금융, 세제지원방안 ▲복합,고밀 재생을 위한 규제완화 ▲재생기구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구역은 민간방식의 주안2.4동을 포함해 동인천,인천역 등 모두 8개 지역이다.

하지만 이들 도시재생사업구역이 민간에 의한 주택건설 등 수익성 위주로 추진돼 도시 경제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재 도시개발방식은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등 다수의 개별법으로 시행되는데다 주거단지 개발위주로 제정돼 있어 역세권 등 도심지 복합개발에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문화 등 종합적 도시재생을 위해 국토부의 법제정 과정에 시 대안을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도시재생활성화법 제정 과정에서 시가 요구하는 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법 절차 간소화와 규제환화 등 도시재생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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