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존의 공급방식인 추첨방식에서 여건을 갖출경우 수의계약도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정 요청 관련 민간기업 중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도시(인구 50만이상)의 도시개발공사'와 '상공회의소'(인천상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시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 수도권·광역시, 대도시에서도 수의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의 수립지침이나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수요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기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는 어려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 공급이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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